새로운 꿈을 위한 종이문화재단 교육강좌의 아름다운 도전!
이러한 변화 가운데 자격이 능력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활용되고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건전한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
새로운 세기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능력향상, 대외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서나가는 다양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나가고자
종이문화재단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식으로 기능소양 습득 정도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, 인정하여 자격을 주는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자격명: 종이접기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종이접기영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영어종이접기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수학종이접기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성경종이접기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종이조형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북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닥종이인형지도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지승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지호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클레이아트영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한지그림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고지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색지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현대인형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종이조각미술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토탈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비즈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역사북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POP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포장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종이장식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스크랩북킹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민화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캘리그라피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전통놀이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동화연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가죽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생활그림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에코페이퍼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북폴딩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종이감기공예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시니어조이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리본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창의인성교육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아동종이조형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프뢰벨별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플라워디자인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종이비행기창의항공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세계그림책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아동색채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색채심리상담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꼬매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전통지화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창의체험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아동창의미술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방과후돌봄통합발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냅킨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쿠키클레이아트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자격명: 시니어미술심리지도사
자격종류: 등록민간자격
* 상기 자격들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(※민간자격관리:(재)종이문화재단 / ※민간자격운영 02-2279-7900)
종이접기, 종이문화 관련 자격 취득으로 가정에서, 학교에서, 사회단체에서 사계절을 장식하고 생활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재창조 하면서 전문인으로서 보다 나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
단계 | 이수시간 | 검정료 | 세부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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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사2급/강사 | 32시간 (강사단계는 독학 기능) |
일반 : 60,000원/ 학생 : 50,000원 |
총비용: 60,000원, 일반응시료: 50,000, 자격발급비: 10,000원 총비용: 50,000원, 학생응시료: 40,000, 자격발급비: 10,000원 |
지도사1급/사범 | 32시간 | 80,000원 | 총비용: 80,000원, 일반응시료: 70,000원/자격발급비: 10,000원 |
마스터/지도사사범마스터 | 32시간 | 100,000원 | 총비용: 100,000원, 일반응시료: 90,000원/자격발급비: 10,000원 |
구분 |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 적용기간 (환불처리 유효기간 : 시험시행일로부터 5일 전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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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간 | 접수기간 중 | 접수기간 후 | 시험시행 4일전 | 시험시행일 | |||
4일 | 3일 | 2일 | 1일 | ||||
환불적용율 | 100% 환불 | 50% 환불 | 환불불가 |
접수기간 중 | 접수기간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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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환불 | 50% 환불 |
4일전 | 3일전 | 2일전 | 1일전 | 시험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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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불가 |
직계가족 사망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 50%를 환불한다.
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를 취소하거나 할 경우 검정수수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환불문의 02-2279-7900
직계가족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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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분증 |
2.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3. 사망입증서류(사망진단서 등) |
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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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분증 |
2.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 |
※단,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반드시 포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