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강의 수강일 시점: 결제가 성공 되는 시점(신용카드), 무통장 결제 시 결제 승인 후(관리자 수동 승인) 부터 수업 시작
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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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*수업시간 = 강의 시차 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(해당사항 없음. 결제 완료 부터 수업 시작) |
학습비 전액 | 조건 1. 에 따라 환불 처리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(83%) | 조건2.에 따라 환불처리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(66%) | 조건2.에 따라 환불처리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(50%) | 조건2.에 따라 환불처리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 환불 조치 안함. |
반환 사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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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 조치 |
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*수업시간 = 강의 시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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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(해당사항 없음. 결제 완료 부터 수업 시작) |
학습비 전액 | 조건 1. 에 따라 환불 처리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(83%) | 조건2.에 따라 환불처리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(66%) | 조건2.에 따라 환불처리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(50%) | 조건2.에 따라 환불처리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 환불 조치 안함. |
결제 후 7일 이내 취소 : 위약금 없이 100% 환불 (1강 수업을 다 듣지 않고 (1강의 80%이상) 취소한 경우 > 7일 이내 100% 환불) 결제 후 7일 이후 취소 : 위약금 10% 공제 후 환불 (1강 수업을 다 듣지 않고 (1강의 80%이상) 취소한 경우 > 7일 이후 결제금액 – 위약금10% 환불)
환급금 = 납입 수강료 - 학습비의 반환 금액 정책에 따른 금액 – 위약금(납입수강료의 10%) 예) 종이접기강사과정(20만원) 수강신청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불 요청 시 (반환발생시점이 24강중 10강 수강으로 진도율이 41.6% 진행했다고 가정 시) 환급금 = 20만원(납입수강료)-10만원(학습비의 1/2금액)-2만원(위약금) = 8만원 *진도율이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절삭(내림) 처리